** 출산 육아도 걱정 없이! 쉬운 3단계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 완료
가이드**
** 육아와 일, 둘 다 만족스럽게!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**
바쁜 일상 속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! 정부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, 근로자들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 장려금은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,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
혹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? 걱정하지 마세요! 이 글에서는 3단계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## 목차
-
- 신청 대상 및 혜택
- 1.1. 신청 대상
- 1.2. 주요 혜택
- 신청 대상 및 혜택
-
- 신청 방법 (3단계)
- 2.1. 1단계: 필요 서류 준비
- 2.2. 2단계: 신청 방법 선택
- 2.3. 3단계: 신청 및 지급 확인
- 신청 방법 (3단계)
-
- 추가 정보 및 주의 사항
- 3.1. 추가 정보
- 3.2. 주의 사항
- 추가 정보 및 주의 사항
-
- 마무리
1. 신청 대상 및 혜택
1.1. 신청 대상
- 사업주: 정규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
- 근로자:
- 출산 후 1년 이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정규직 근로자
- 만 1세 미만 영유자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정규직 근로자
1.2. 주요 혜택
-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:
- 근로자의 월급 50%를 최대 1년간 지원 (3개월마다 50%씩 지급)
-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자를 유지할 경우, 지급된 금액의 나머지 50%를 일괄 지급
- 대체인력 고용 지원:
- 대체인력의 월급 50%를 최대 1년간 지원 (3개월마다 50%씩 지급)
- 대체인력 고용 기간 30일 이상, 1년 이내
2. 신청 방법 (3단계)
2.1. 1단계: 필요 서류 준비
- 필수 서류:
-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
-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증명하는 서류 (출산휴가 신청서, 육아휴직 신청서 등)
-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- 추가 서류 (필요에 따라):
-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본
-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
2.2. 2단계: 신청 방법 선택
- 방식 1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
-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
- 방식 2: 고용센터 방문
-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
- 방식 3: 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)
- 온라인 신청 가능 (회원가입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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